연금 인상 시 피부양자 탈락 기준, 내 소득부터 확인하세요

연금 인상 시 피부양자 탈락 기준, 내 소득부터 확인하세요

올해 국민연금이 2.1% 오르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건 좋은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연금 몇 만 원 더 받았다고 갑자기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인상 전후로 정확히 계산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고,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2026년 연금 인상 영향





2026년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은 2.1% 인상되고,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8만 1,644원에서 69만 5,958원으로 약 1만 4,314원 증가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7만 원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는데 기존에 연간 소득이 1,980만 원 수준이었다면 인상 후 2,000만 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시 주의사항





연금소득은 월 수령액에 12개월을 곱해 연간 총액으로 계산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만 포함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탈락 시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월 보험료는 최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일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변동 사항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연금 수령액이 월 170만 원이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월 170만 원은 연간 2,040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Q2. 배우자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합산됩니까?

각자의 소득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Q3. 인상분은 언제부터 반영됩니까?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 계산 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령액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Q4.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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