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능 여부와 조건 총정리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예퇴직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년도 해당되는 건지 도무지 모르시겠나요?

정년퇴직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명예퇴직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정년퇴직도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회사나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므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년퇴직자는 수십 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비자발적 퇴직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이 조건도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채용 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 후에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65세가 넘어 신규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기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고 현재까지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66세까지 근무하다 계약 종료로 퇴사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일 지급액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기준)

하한액: 1일 66,048원 (2026년 기준)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어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

만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

대부분의 정년퇴직자는 만 50세 이상에 10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최대 270일, 약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퇴직 전 월급이 높았던 경우 최대 약 1,8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 금액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1단계.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면 됩니다.



2단계. 구직 등록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재취업 의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3단계.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2시간 분량의 동영상이며,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합니다. 30분 동안 조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날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이 되며, 이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2주 후)

신청 후 2주 뒤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여 1회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는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2차 이후 실업인정 (1~4주마다)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 지원, 면접 확인서, 직업 훈련 참여 등을 증명해야 하며, PC나 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지인 소개로 구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구인 공고와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퇴직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Q3.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얼마나 자주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최소 3번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 시 1번, 1차 실업인정 교육 시 1번, 4회차 실업인정 시 1번입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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