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소득하한액·상한액 조정 대상 확인 기준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졌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고 소득하한액이니 상한액이니 용어도 어렵고 누구한테 적용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소득하한액·상한액과 내가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적용 소득하한액·상한액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기존과 비교

상한액: 617만 원 → 637만 원 (20만 원 인상)

하한액: 39만 원 → 40만 원 (1만 원 인상)


이 금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 3.3%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소득하한액·상한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상한액의 의미

월 소득이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한액의 의미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더라도 보험료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소한의 보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정 대상 확인 기준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월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조정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료 인상 대상 (상한액 초과자)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이제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 55만 5,300원 → 57만 3,300원 (1만 8,000원 증가)


보험료 인상 대상 (하한액 미만자)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3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이제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 3만 5,100원 → 3만 6,000원 (900원 증가)


보험료 변동 없음

월 소득이 40만 원 초과 617만 원 이하인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보험료 부담 방식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인)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합니다. 보험료율 9%를 절반으로 나눠 회사 4.5%, 본인 4.5%를 각각 부담합니다.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액: 월 28만 6,650원 (9,000원 증가)

회사 부담액: 월 28만 6,650원 (9,000원 증가)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보험료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액: 월 57만 3,300원 (1만 8,000원 증가)



2026년 이후 추가 변경 사항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됩니다. 상한액·하한액과는 별개로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일정


2025년: 9%

2026년: 9.5% (0.5% 인상)

2027년 이후: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상승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 월 7,700원 추가 부담

지역가입자: 월 1만 5,400원 추가 부담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한액·하한액은 언제 조정되나요?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2025년 7월에 조정된 금액은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며, 다음 조정은 2026년 7월에 이루어집니다.


Q2. 내 보험료가 오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의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이거나 4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초과 617만 원 이하라면 이번 조정으로 인한 변동은 없습니다.


Q3. 2026년 1월에는 또 바뀌나요?

2026년 1월부터는 상한액·하한액은 그대로지만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릅니다. 이는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Q4. 통지서는 언제 받나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이 6월 말에 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조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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