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면서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4인 가구 기준 649만원으로 인상되어 생계급여도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6년 최신 기준중위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본인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만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행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로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 (7.20% 인상, +17만 2,225원)
2인 가구
2025년 393만 2,658원 → 2026년 419만 9,292원 (6.78% 인상, +26만 6,634원)
3인 가구
2025년 502만 5,353원 → 2026년 535만 9,036원 (6.66% 인상, +33만 3,683원)
4인 가구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 (6.51% 인상, +39만 6,965원)
5인 가구
2025년 710만 8,192원 → 2026년 755만 6,719원 (6.30% 인상, +44만 8,527원)
6인 가구
2025년 806만 4,805원 → 2026년 855만 5,952원 (6.09% 인상, +49만 1,147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1인당 추가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단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2만 556원 (2025년 76만 5,444원 대비 5만 5,112원 증가)
- 2인 가구: 134만 3,773원
- 3인 가구: 171만 4,892원
- 4인 가구: 207만 8,316원 (2025년 195만 1,287원 대비 12만 7,029원 증가)
- 5인 가구: 241만 8,150원
- 6인 가구: 273만 7,905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월 107만 8,316원을 지급받습니다.
2단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2만 5,695원
- 2인 가구: 167만 9,717원
- 3인 가구: 214만 3,614원
- 4인 가구: 259만 7,895원
- 5인 가구: 302만 2,688원
- 6인 가구: 342만 2,381원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3단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3만 834원
- 2인 가구: 201만 5,660원
- 3인 가구: 257만 2,337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 5인 가구: 362만 7,225원
- 6인 가구: 410만 6,857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2025년 대비 지역별로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인상폭이 더 큽니다.
4단계: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8만 2,119원
- 2인 가구: 209만 9,646원
- 3인 가구: 267만 9,518원
- 4인 가구: 324만 7,369원
- 5인 가구: 377만 8,360원
- 6인 가구: 427만 7,976원
교육활동지원비는 2025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변경으로 달라지는 점
1단계: 약 4만 명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 탈락했던 가구도 2026년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청년들이 일해서 번 소득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단계: 소형 화물차 재산 기준 완화
농촌 생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에 필수적인 소형 화물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가격 500만원 미만)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소득환산 비율이 낮아집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계: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되어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하는 주요 복지사업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청년월세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행복주택 공급: 기준중위소득 100~14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에너지바우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통신비 감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이들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도 함께 확대되므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 기준중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 수급자도 자동으로 급여가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 없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매년 정기 조사 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은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Q2.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기준선에 걸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2만 556원인데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82만 556원이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82만 557원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정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얼마나 오르나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매년 다릅니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과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Q4.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탈락했다가 2026년 인상으로 새롭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