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6년 최신 기준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감면, 통신비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금,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률인 6.51%가 적용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자격이 됩니다.


- 1인 가구: 1,282,119원

- 2인 가구: 2,099,646원

- 3인 가구: 2,685,969원

- 4인 가구: 3,247,369원

- 5인 가구: 3,757,594원

- 6인 가구: 4,231,819원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1단계: 실제소득 확인하기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자영업 수입, 임대 수입, 이자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2단계: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60만원을 공제하여 14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추가로 60만원을 더 공제해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만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3단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차감하기

장애인이 있는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은 추가로 지출비용을 차감해줍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단계: 재산 종류별 가액 확인하기

재산은 주거용재산(주택, 전월세 보증금), 일반재산(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2단계: 기본재산액 공제하기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공제해줍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적용됩니다.


3단계: 부채 차감하기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전액 차감해줍니다. 단, 사채나 개인 간 빌린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단계: 재산별 소득환산율 적용하기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거용재산(한도액 이내): 월 1.04% (연 1.04%를 12개월로 나눔)

- 일반재산: 월 4.17% (연 4.17%를 12개월로 나눔)

- 금융재산: 월 6.26% (연 6.26%를 12개월로 나눔, 단 2,000만원까지 공제)

- 자동차: 배기량과 가액에 따라 다름 (2026년부터 1,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소형 화물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현황

- 근로소득: 월 250만원

- 소득평가액: 250만원 - (250만원 × 30%) = 175만원


재산 현황

- 전세 보증금 (주거용재산): 2억원

- 예금 (금융재산): 3,000만원

- 자동차 (1,600cc, 300만원): 300만원

- 부채: 2,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 총 재산: 2억 + 3,000만원 + 300만원 = 2억 3,300만원

2.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원) 후: 1억 3,400만원

3. 부채 차감: 1억 3,400만원 - 2,000만원 = 1억 1,400만원

4.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9,400만원

5. 소득환산 (주거용재산 1.04%, 금융재산 6.26%): 약 90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175만원 (소득평가액) + 9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265만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324만원보다 낮으므로 차상위계층 자격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차상위계층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 그리고 소득환산율 적용 후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높아도 전세로 살고 있고 부채가 많다면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정확한 계산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드립니다.


Q3.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넘으면 전혀 혜택을 못 받나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기준이지만, 다른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 60%, 70%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은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되므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넘어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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