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 혜택을 신청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합니다"라는 말에 막막하셨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잡한 개념입니다.

당신은 이 글을 통해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을 이해하고, 모의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복지 혜택 신청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복지 혜택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농식품 바우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이 각 제도의 기준 이하여야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을 세부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1단계: 실제소득 파악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연금, 기초연금, 각종 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일부 소득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가구특성 지출비용 차감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특정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로 드는 생활비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월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3단계: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공제 기준
• 일반 가구: 근로소득의 30% 공제
• 34세 이하 청년: 60만 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2026년 신규 확대)
•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임산부 등: 추가 공제 가능


예시: 30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버는 경우
• 기존(2025년): 100만 원 - 30만 원(30% 공제) = 70만 원
• 2026년: 100만 원 - 60만 원 - 12만 원(나머지 40만 원의 30%) = 28만 원
• 소득평가액이 42만 원 감소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기타 지출비용 차감

사적이전소득(가족이나 친척에게 받는 돈),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지원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단계: 재산의 종류별 가액 확인

일반재산(부동산, 예금 등), 금융재산(주식, 펀드 등), 자동차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예금은 잔액, 자동차는 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기본재산액 차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
• 서울·경기: 9,9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1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뺀 100만 원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3단계: 부채 차감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사채나 개인 간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소득환산율 적용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단, 2,000만 원까지는 공제)
• 자동차재산: 월 100% (단, 예외 기준 있음)


예시: 일반재산이 기본재산액 차감 후 1,000만 원 남은 경우
• 1,000만 원 × 4.17% = 41만 7,000원
• 매월 41만 7,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2026년부터 예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 확대

승합·화물자동차
• 기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2026년: 배기량 3,000cc 미만, 차량가액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다자녀 가구 자동차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
• 2026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가액 1,000만 원 미만)


예시: 2자녀 가구가 7인용 카니발(차량가액 45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2025년: 450만 원 × 100% = 매월 450만 원 소득 인정 → 수급 탈락
• 2026년: 450만 원 × 4.17% = 매월 19만 원 소득 인정 →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1인 가구 청년 A씨
• 나이: 30세
• 근로소득: 월 100만 원
• 예금: 1,500만 원
• 자동차: 없음
• 부채: 없음
• 거주지: 서울


소득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100만 원
• 청년 근로소득공제: 60만 원 + (40만 원 × 30%) = 72만 원
• 소득평가액: 100만 원 - 72만 원 = 28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금융재산: 1,500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공제되므로 환산액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최종 소득인정액: 28만 원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가능
• 생계급여액: 82만 원 - 28만 원 = 약 54만 원


사례 2: 4인 가구 C씨 가구
• 소득평가액: 150만 원
• 자녀: 2명
• 자동차: 7인용 카니발(차량가액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
• 거주지: 경기도


2025년 계산
• 소득평가액: 150만 원
• 자동차 소득환산액: 450만 원 (100% 환산)
• 소득인정액: 150만 원 + 450만 원 = 600만 원 → 수급 탈락


2026년 계산 (다자녀 기준 완화)
• 소득평가액: 150만 원
• 자동차 소득환산액: 450만 원 × 4.17% = 19만 원
• 소득인정액: 150만 원 + 19만 원 = 169만 원
•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207만 8,316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가능
• 생계급여액: 208만 원 - 169만 원 = 39만 원



온라인 모의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단계: 모의계산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3단계: 제도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원하는 복지 제도를 선택합니다.


4단계: 정보 입력

가구원 수,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 정보(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부채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단계: 결과 확인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예상 급여액이 표시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 세부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줄이는 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이 많다면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증여는 불법이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처분 또는 변경: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로 변경하거나 처분하여 소득인정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채 증빙: 금융기관 대출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재산에서 차감받아야 합니다.


가구 분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실질적인 생계 분리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따로 살지 않는 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 신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소득 공제 활용: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2026년부터 확대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어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Q3.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정밀 조사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는 각각 계산하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부부는 한 가구로 보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생활하면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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