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조금 300만 원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더하면 총 400만 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알면 불필요한 신청을 피할 수 있고,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준
2026년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모든 내연기관차 처분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만 대상입니다.
처분 방법은 폐차 또는 판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형식적 전환으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받을 수 있나
전환지원금은 신차 구매 시에만 적용됩니다.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은 물론 기본 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자체가 신규 차량 구매자에게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 구매 유형 | 전환지원금 | 기본 보조금 |
|---|---|---|
| 신차 구매 (내연차 처분 O) | 최대 100만 원 | 최대 300만 원 |
| 신차 구매 (내연차 처분 X) | 지원 불가 | 최대 300만 원 |
| 중고차 구매 |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
전환지원금 100만 원 전액 받는 조건
전환지원금은 구매하는 전기차의 기본 보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차 구매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추가보조금까지 포함하여 기존 최대 580만 원에서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더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신청 방법
전환지원금은 일반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말부터 각 지자체별로 보급사업 공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내연기관차 처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폐차한 경우: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판매한 경우: 해당 차량의 매매 증빙 서류
서류 제출 후 전기차 등록 완료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전환지원금을 받은 전기차도 일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8년 의무운행기간이 적용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다음 구매자가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승계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고 등록을 말소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당합니다.
| 운행 기간 | 보조금 회수율 |
|---|---|
| 2년 미만 | 100% |
| 2년 이상 4년 미만 | 75% |
| 4년 이상 6년 미만 | 50% |
| 6년 이상 8년 미만 | 25%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