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누적 입금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생계비계좌의 관계를 이해하면 안전하게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250만 원 한도 구조
생계비보호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잔액이 아닌 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복 입출금 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보호 여부 |
|---|---|
| 월 200만 원 1회 입금 | 200만 원 전액 보호 |
| 월 250만 원 1회 입금 | 250만 원 전액 보호 |
| 월 300만 원 1회 입금 | 250만 원만 보호, 50만 원 압류 가능 |
| 200만 원 입금 → 100만 원 출금 → 100만 원 입금 | 누적 300만 원, 50만 원 압류 가능 |
| 150만 원 입금 → 50만 원 출금 → 100만 원 입금 | 누적 250만 원, 전액 보호 |
출금은 누적 입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만 원 입금 후 전액 출금해도 그달 누적 입금액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도 초과 시 발생 상황
월 누적 입금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즉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 시 초과분만 압류됩니다.
| 입금 금액 | 보호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280만 원 | 250만 원 | 3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350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생계비계좌 잔액이 280만 원이고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면, 30만 원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50만 원은 계속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의 관계
개인회생 중에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만 금지하는 것이며,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는 별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생계비계좌 보호 범위 | 월 250만 원까지 채권자 압류 금지 |
| 개인회생 변제금 | 매월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 계좌에 납부 |
| 관계 | 별개 제도, 변제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 |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채권자가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월 법원 지정 계좌에 납부하며, 이는 생계비계좌 한도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변제금 80만 원인 경우, 생계비계좌에 300만 원 입금하면 50만 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보호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채권자가 임의로 압류할 수 없으므로 실제 압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 이상 수령 시 대응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를 병용하면 안전합니다.
| 월급 | 권장 관리 방법 |
|---|---|
| 250만 원 이하 | 생계비계좌에 전액 입금 |
| 300만 원 | 생계비계좌 250만 원 + 일반계좌 50만 원 |
| 350만 원 | 생계비계좌 250만 원 + 일반계좌 100만 원 |
| 400만 원 | 생계비계좌 250만 원 + 일반계좌 150만 원 |
생계비계좌에는 월 250만 원까지만 입금하고, 초과분은 일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계좌 잔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채권자가 임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인한 한도 초과
생계비계좌에 이자가 붙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생계비계좌 잔액 250만 원
- 이자 5,000원 발생
- 잔액 250만 5,000원 → 전액 보호
이자로 인한 초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추가 입금으로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복 입출금 시 주의사항
생계비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을 추적하므로, 반복 입출금으로 무한 보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거래 내역 | 누적 입금액 | 보호 여부 |
|---|---|---|
| 1일: 100만 원 입금 | 100만 원 | 전액 보호 |
| 5일: 50만 원 출금 | 100만 원 | 전액 보호 |
| 10일: 100만 원 입금 | 200만 원 | 전액 보호 |
| 15일: 100만 원 출금 | 200만 원 | 전액 보호 |
| 20일: 100만 원 입금 | 300만 원 | 250만 원만 보호, 50만 원 압류 가능 |
출금 후 재입금하더라도 누적 입금액에는 계속 가산됩니다. 탈법적인 반복 입출금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 vs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 단계에 따라 생계비계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 단계 | 채권자 압류 가능 여부 | 생계비계좌 필요성 |
|---|---|---|
| 개인회생 신청 전 | 가능 | 필수 (압류 방지) |
| 개시 결정 후 ~ 인가 전 | 가능 | 필수 (압류 방지) |
| 인가 결정 후 | 불가능 | 안전장치로 유지 권장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채권자가 임의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급여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인가 전에는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한도 초과 시 대응 방법
이미 2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초과분은 즉시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 공과금, 카드대금 등 필수 지출로 잔액 조정
- 다음 달부터는 250만 원까지만 입금
이미 입금된 초과분을 인출해도 누적 입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300만 원 입금 후 50만 원 인출해도 그달 누적 입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생계비계좌 잔액 부족 시 보호
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이면 일반 계좌에서도 부족분만큼 보호됩니다.
| 생계비계좌 | 일반 계좌 | 총 보호 금액 |
|---|---|---|
| 200만 원 | 100만 원 | 250만 원 (일반계좌 중 50만 원 보호) |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일반계좌 중 100만 원 보호) |
| 1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일반계좌 중 150만 원 보호) |
생계비계좌 200만 원, 일반계좌 100만 원이 있으면 일반계좌 중 50만 원도 압류 금지됩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압류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생계비계좌는 중복 개설이 절대 불가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 이미 A은행에서 개설했다면 B은행에서는 추가 개설이 안 됩니다.
생계비계좌는 대출 담보 제공, 양도, 상계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채무를 이유로 예금을 상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생계비계좌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는 정상 작동합니다.
월 누적 입금 제한은 매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1월에 250만 원 입금했다면 2월 1일부터 다시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과의 관계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생계비계좌 한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항목 | 예시 (1인 가구) |
|---|---|
| 월 소득 | 300만 원 |
| 최저생계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 약 134만 원 |
| 가용소득 | 166만 원 |
| 월 변제금 | 약 166만 원 |
월급 300만 원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은 약 166만 원이며, 나머지 134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를 막는 제도이며, 변제금 산정과는 별개입니다.
실전 활용 사례
다음은 생계비계좌를 활용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 상황 | 생계비계좌 활용 |
|---|---|
| 월급 250만 원, 개인회생 인가 전 | 생계비계좌에 전액 입금 → 압류 방지 |
| 월급 350만 원, 개인회생 인가 전 | 생계비계좌 250만 원 + 일반계좌 100만 원 |
| 월급 300만 원, 변제금 100만 원 | 생계비계좌 200만 원 + 변제금 100만 원 별도 납부 |
| 월급 200만 원, 개인회생 인가 후 | 생계비계좌 또는 일반계좌 자유 선택 (압류 위험 없음) |
이 글은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변제금과 계좌 관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