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명확히 갈립니다.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만으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먼저 알면 놓치기 쉬운 임금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판단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무일 수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적용의 가장 기본 축은 근로시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계약서에 주 단위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근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더라도 개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 처리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무단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례 정리
| 상황 | 판단 기준 |
|---|---|
| 주 2~3일 근무, 시간은 일정 | 15시간 이상이면 가능 |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 | 대상 아님 |
| 병가·연차 사용 | 개근으로 인정 |
| 무단결근 1회 | 해당 주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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