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후 남은 잔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놓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 요금과 보증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경과 전에 조회하면 소멸 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T 미환급금 발생 기준
KT 미환급금은 요금 정산 과정에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해지, 번호이동, 이중납부, 보증금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하며,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발생 유형 | 발생 조건 | 조회 시점 |
|---|---|---|
| 해지 미환급금 | 해지 후 요금 정산 시 잔액 발생 | 번호이동 시 다음달 말일 이후 |
| 과오납 요금 | 실제보다 많이 납부한 통신료 |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
| 채권보전료 | 할부 중도완납 시 환급액 | 2012년 5월 31일까지 할부 고객만 |
| 보증금 | 공중전화, 유선전화 설치 보증금 | 해지 후 즉시 |
| 자동이체 할인액 | 할인 적용 후 미지급액 | 해지 정산 시 |
번호이동을 한 경우 해지 다음 달 말일 이전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요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환급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해지 위약금 환급 특례
2026년 1월 KT는 소액결제 사태로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환급을 진행합니다. 공통지원금 위약금, 추가지원금 위약금,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이 환급 대상이며, 차액정산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회 기간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1월 31일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4일 09시 ~ 2026년 1월 31일 |
| 신청 방법 | 온라인(check.kt.com) 또는 KT 매장·전담센터 |
| 전담센터 | 080-470-7790 (월~토 9시~18시) |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KT 매장 또는 전담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방법
KT 미환급금은 스마트초이스 또는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는 SKT, LG U+, 알뜰폰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됩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 또는 KT 마이페이지 접속
조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KT 공식 사이트에서는 24시간 조회가 가능하지만, 환급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인 고객과 명의자·실사용자가 다른 고객은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KT 고객센터(100번) 또는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입금 기간
미환급금이 조회되면 즉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계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시간 | 입금 소요 기간 |
|---|---|---|
| 온라인 (스마트초이스) | 평일 09시~20시 | 신청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
| 온라인 (KT 마이페이지) | 매일 09시~22시 | 신청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
| KT 매장 방문 | 매장 영업시간 | 신청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
| 고객센터 (100번) | 평일 09시~18시 | 신청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환급 진행 중 또는 완료 상태에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대신 사회단체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는 신청자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됩니다.
5년 경과 시 소멸 기준
통신 미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 미환급금: 해지일로부터 5년
- 과오납 요금: 이중납부일로부터 5년
- 보증금: 해지일로부터 5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영구 소멸되며,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해지 상태였거나 과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보전료 미환급금은 2012년 5월 31일까지 할부 가입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2008년 2월 27일 이전 중도완납 고객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 이후 할부 고객은 채권보전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회 시 제외되는 대상
일부 고객은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KT 매장 방문 또는 전담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확인 방법 |
|---|---|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과 매장 방문 또는 전담센터 |
| 법인 고객 | 법인 전담센터 (080-789-0016) |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 명의자 본인이 매장 방문 또는 고객센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수이며, 법인 고객은 법인 전담센터를 통해서만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KT 또는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과오납 요금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조회됩니다. 최근 이중납부한 경우 즉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수증을 지참하여 KT 매장을 방문하면 즉시 환급 처리됩니다.
환급 신청 후 처리 현황은 KT 마이페이지 또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완료 여부는 신청일 기준 3일 이내 조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