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상향, 내 연말정산 2026 적용 조건 바로 확인

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상향, 내 연말정산 2026 적용 조건 바로 확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300만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300만원, 240만원, 0원으로 확실히 갈리므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즉시 판단 (2026년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총급여 소득공제 한도 추가 조건
7천만원 이하 300만원 무주택 세대주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240만원 무주택 세대주
8천만원 초과 0원 (공제 불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만 상향된 3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즉시 체크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여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 함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 분리되어 있고 본인이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2025년 내내 무주택이어야 함
12월 31일 기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연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해는 전액 공제 불가입니다.


3. 2025년에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했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2월 납입분이 대상입니다.



300만원 vs 240만원, 실제 환급 차이





한도 차이 60만원이 실제 환급액으로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300만원 납입 시 120만원, 240만원 납입 시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 차이 24만원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면 실제 환급액 차이가 나옵니다.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세율 6% → 약 1만 4천원 차이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세율 15% → 약 3만 6천원 차이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세율 24% → 약 5만 8천원 차이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 됩니다. 기존에 월 20만원 넣었다면 월 5만원만 추가하면 상향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경계선에 있다면





총급여는 연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총급여' 항목이 기준입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명목상 연봉이 7,200만원이어도 비과세가 연 200만원이면 총급여는 7,0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에 근접한다면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실수 3가지





1.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본인이 공제 신청
부부는 한 세대이므로 세대주만 공제를 받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중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 신청
7월에 집을 샀다면 1월~6월 납입분도 공제 불가입니다. 연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그 해는 전액 제외됩니다.


3. 회사에 납입증명서 미제출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세대 분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총급여 8천만원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최소 금액만 납입하고,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2025년에 240만원만 넣었는데 올해 더 넣으면 되나요?
A. 2026년 1월 연말정산은 2025년 납입액이 대상이므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2026년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