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300만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300만원, 240만원, 0원으로 확실히 갈리므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즉시 판단 (2026년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 2025년 총급여 | 소득공제 한도 | 추가 조건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24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 8천만원 초과 | 0원 (공제 불가)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만 상향된 3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즉시 체크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여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 함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 분리되어 있고 본인이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2025년 내내 무주택이어야 함
12월 31일 기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연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해는 전액 공제 불가입니다.
3. 2025년에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했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2월 납입분이 대상입니다.
300만원 vs 240만원, 실제 환급 차이
한도 차이 60만원이 실제 환급액으로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300만원 납입 시 120만원, 240만원 납입 시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 차이 24만원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면 실제 환급액 차이가 나옵니다.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세율 6% → 약 1만 4천원 차이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세율 15% → 약 3만 6천원 차이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세율 24% → 약 5만 8천원 차이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 됩니다. 기존에 월 20만원 넣었다면 월 5만원만 추가하면 상향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경계선에 있다면
총급여는 연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총급여' 항목이 기준입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명목상 연봉이 7,200만원이어도 비과세가 연 200만원이면 총급여는 7,0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에 근접한다면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실수 3가지
1.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본인이 공제 신청
부부는 한 세대이므로 세대주만 공제를 받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중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 신청
7월에 집을 샀다면 1월~6월 납입분도 공제 불가입니다. 연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그 해는 전액 제외됩니다.
3. 회사에 납입증명서 미제출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세대 분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총급여 8천만원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최소 금액만 납입하고,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2025년에 240만원만 넣었는데 올해 더 넣으면 되나요?
A. 2026년 1월 연말정산은 2025년 납입액이 대상이므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2026년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