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한눈 정리|산입범위·주휴수당·실수령액까지 계산

2026년 최저임금 한눈 정리|산입범위·주휴수당·실수령액까지 계산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정확히 알면 식대와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시간급 10,030원 10,320원 290원 (2.9%)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월급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시간에는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 계산 구조





많은 사람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160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차이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209시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주휴수당: 8시간 (유급 휴일 1일)
  • 주 총 유급시간: 48시간 (40 + 8)
  • 월 환산 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 주휴수당 계산식 예시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급 × 8시간 10,320원 × 8 = 82,560원
주 15시간 근무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15 ÷ 40) × 8 × 10,320 = 30,960원
주 20시간 근무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20 ÷ 40) × 8 × 10,320 = 41,28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핵심 기준





월급이 215만 원을 넘어도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산입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포함 여부 항목 판단 기준
포함 ⭕ 기본급 고정 지급
포함 ⭕ 매월 지급 식대 정기적·일률적 지급
포함 ⭕ 매월 지급 교통비 정기적·일률적 지급
포함 ⭕ 직책수당, 직무수당 매월 고정 지급
포함 ⭕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제외 ❌ 연장·야간·휴일수당 소정근로 외 추가근로
제외 ❌ 연말 상여금 매월 1회 미만 지급
제외 ❌ 명절 휴가비 매월 1회 미만 지급
제외 ❌ 복리후생비 비정기 지급

예를 들어 기본급 180만 원, 매월 식대 1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연말 상여금 300만 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210만 원만 산입됩니다. 연말 상여금은 매월 지급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 215만 6,880원에 미달하여 위반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하여 산입합니다. 연 4회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환산액 33만 3,333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 공제 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금액입니다.


항목 요율 공제액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5% 약 97,000원
건강보험 4.185% 약 90,00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09% 약 11,800원
고용보험 1.0% 약 21,600원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약 5,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약 500원
총 공제액 약 226,000원

최저임금 월급 기준 실수령액은 약 193만 원입니다. 비과세 식대 10만 원이 추가되면 실수령액은 약 20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4대 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감액 기준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 이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경우

2026년 기준 수습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급 9,288원 (10,320원의 90%)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4만 원입니다.

단순노무직, 1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즉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연동 급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급여와 수당도 연동되어 올라갑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4,192원 66,048원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68,100원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 (월) 2,096,270원 2,156,880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0,000원 2,200,000원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이며, 월 30일 기준 198만 1,440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최소 215만 6,880원 이상 지급됩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사업장 내 게시 또는 서면 교부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국적, 장애 여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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