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정확히 알면 식대와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월급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시간에는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 계산 구조
많은 사람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160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차이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209시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주휴수당: 8시간 (유급 휴일 1일)
- 주 총 유급시간: 48시간 (40 + 8)
- 월 환산 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 주휴수당 계산식 | 예시 (2026년 기준) |
|---|---|---|
| 주 40시간 근무 | 시급 × 8시간 | 10,320원 × 8 = 82,560원 |
| 주 15시간 근무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15 ÷ 40) × 8 × 10,320 = 30,960원 |
| 주 20시간 근무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20 ÷ 40) × 8 × 10,320 = 41,28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핵심 기준
월급이 215만 원을 넘어도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산입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포함 여부 | 항목 | 판단 기준 |
|---|---|---|
| 포함 ⭕ | 기본급 | 고정 지급 |
| 포함 ⭕ | 매월 지급 식대 | 정기적·일률적 지급 |
| 포함 ⭕ | 매월 지급 교통비 | 정기적·일률적 지급 |
| 포함 ⭕ | 직책수당, 직무수당 | 매월 고정 지급 |
| 포함 ⭕ |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
| 제외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소정근로 외 추가근로 |
| 제외 ❌ | 연말 상여금 | 매월 1회 미만 지급 |
| 제외 ❌ | 명절 휴가비 | 매월 1회 미만 지급 |
| 제외 ❌ | 복리후생비 | 비정기 지급 |
예를 들어 기본급 180만 원, 매월 식대 1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연말 상여금 300만 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210만 원만 산입됩니다. 연말 상여금은 매월 지급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 215만 6,880원에 미달하여 위반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하여 산입합니다. 연 4회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환산액 33만 3,333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 공제 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금액입니다.
| 항목 | 요율 | 공제액 (근로자 부담분) |
|---|---|---|
| 국민연금 | 4.5% | 약 97,000원 |
| 건강보험 | 4.185% | 약 90,0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09% | 약 11,800원 |
| 고용보험 | 1.0% | 약 21,600원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약 5,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약 500원 |
| 총 공제액 | 약 226,000원 |
최저임금 월급 기준 실수령액은 약 193만 원입니다. 비과세 식대 10만 원이 추가되면 실수령액은 약 20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4대 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감액 기준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 이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경우
2026년 기준 수습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급 9,288원 (10,320원의 90%)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4만 원입니다.
단순노무직, 1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즉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연동 급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급여와 수당도 연동되어 올라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실업급여 하한액 (1일) | 64,192원 | 66,048원 |
| 실업급여 상한액 (1일) | 66,000원 | 68,100원 |
|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 (월) | 2,096,270원 | 2,156,880원 |
|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 2,100,000원 | 2,200,000원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이며, 월 30일 기준 198만 1,440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최소 215만 6,880원 이상 지급됩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사업장 내 게시 또는 서면 교부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국적, 장애 여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