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을 미리 알면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요율과 계산 구조를 정리하면 급여 협상이나 이직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공제액 계산 기준
4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며,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월급명세서에 표시되는 공제액은 전체 보험료의 50%입니다.
| 보험 종류 | 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률 |
|---|---|---|
| 국민연금 | 9.0%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1.8% | 0.9% |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비과세 제외)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약 27만 원 수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적용 범위
4대보험료 계산 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실제 급여가 이 범위를 벗어나도 보험료는 상·하한액 기준으로만 책정됩니다.
| 보험 종류 | 하한액 | 상한액 |
|---|---|---|
| 국민연금 | 370,000원 | 5,900,000원 |
| 건강보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고용보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월 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은 590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 급여가 37만 원 미만이어도 국민연금은 37만 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액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공제액이 커집니다.
비과세 항목 제외 기준
4대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에 포함된 일부 항목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식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 차량 유지비: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하 비과세
- 연구보조비,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비과세 항목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 4대보험료는 28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흐름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 1단계: 월 총 급여 확인
- 2단계: 비과세 항목 제외 → 기준소득월액 산출
- 3단계: 기준소득월액 × 각 보험료율 → 4대보험료 합계
- 4단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간이세액표 기준)
- 5단계: 월 총 급여 - (4대보험료 + 세금) = 실수령액
4대보험료와 세금을 합치면 대략 월 급여의 10~13% 수준이 공제됩니다. 다만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매월 동일한가요?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매월 동일합니다. 급여 인상이나 비과세 항목 변경 시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Q. 연봉 계약 시 4대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도 4대보험료를 내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합니다.
Q. 보험료율은 언제 변경되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월에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법 개정 시 변동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