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신청방법

취업이 어려워서 생계 걱정에 구직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시면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받으며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개편한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생계비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신청방법





1단계: 온라인 사전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격요건 자가진단을 통해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상담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예약을 합니다.



· 상담을 통해 개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습니다.






3단계: 자격심사 및 승인

·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받습니다.

· 심사 결과는 7-14일 내에 통보됩니다.

· 승인 시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4단계: 프로그램 참여 및 수당 신청

· 개별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당을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조건





수당 지급 조건 및 금액





월 지급액: 50만원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총 지급액: 최대 300만원

지급 시기: 매월 말일 기준 익월 중순 지급


매월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 고용센터 상담 참석 (월 1회 이상)

· 온라인 구직신청 및 이력서 등록

· 구인업체 면접 참여 (월 2회 이상)

·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수당 지급 중단 조건

·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57만7,200원 미만일 경우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고용센터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구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신고나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 (평일 09:00-18:00)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ork24.go.kr)

모바일 앱: 워크넷 앱 다운로드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불편자 대상 방문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일반 4년제 대학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참여할 수 있나요?

· 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 대리기사 등)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중간에 취업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은 즉시 중단됩니다.

· 대신 취업성공수당(50만원~1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을 위한 2025년 최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월 50만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받으며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취업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