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항공권 예매할 때 납부한 출국세,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국일과 발권일 조건만 맞으면 당신도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을 통해 3천~1만 원을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5년 뒤엔 소멸됩니다. 1분만 투자하고 출국납부금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1.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 접속

 

 

 


2. ‘환급 신청’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하기 (휴대폰 or 공동인증서)

 

4.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 '영문'으로 작성하기

 

5.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작성하기

  

6. 신청 완료 → 문자 안내 수신

 

신청 완료 후 평균 2~5일 이내로 환급되며, 입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이 제대로 적용됩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 일종의 출국세입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당신이 해당되면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 출국세 면제 대상자임에도 납부한 경우 (외교관, 만 2세 미만 유아, 24시간 내 환승객 등)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의 경우 10,000원 환급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주의사항 TOP 5

 

- 자동 환급 X → 반드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을 따라 직접 신청해야 함

 

- 1건당 1회 신청 (가족이 함께 예매한 경우에도 개별 신청 필수)

 

- 여권 영문 이름/항공사/출국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음

 

- 환급은 반드시 본인 명의 국내 계좌로만 가능

 

- 출국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나면 불가)

 

 

Q&A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한국 내 계좌가 있어야 하며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공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에 따라 온라인(tour-refund.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환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10,000원까지 환급됩니다. 출국일과 발권일 조합에 따라 다르므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여행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1분만 투자하면 수천 원의 출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쌓이면 큰 절약이 되며, 특히 가족 단위 여행이라면 그 효과는 배가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신청기한이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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